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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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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길은 멀고도 멀죠.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라면 막막하고 머나먼 이야기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택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청년월세지원금 입니다. 그럼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대상자와 지원금의 정도,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 기준이 뭔데? 나도 할 수 있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월세지원금이란?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해 주는 정책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단,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거주지 요건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거주지의 보증금 월세의 환산액과 월세액을 더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여도 신청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시에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정보도 필요합니다. 

 

 

 

 

신청 기준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달, 1인 가구 기준 116만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달, 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 가액

  • 청년 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지원대상자 모의 계산 서비스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의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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