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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들을 위한 중소기업청년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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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쉽사리 금융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을 시행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무엇보다 금리가 매일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청년대출 이라는 상품을 준비했는데요. 중소기업청년대출 신청하는 방법과 더불어 해당되는 조건과 주택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 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연 평균 1.2% 라는 저금리 상품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1억 기준 1년 이자 120만원만 지불하면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비용을 아끼면서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죠.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대출 조건 및 대상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호당대출한도: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1.2%

 


 

 보증 종류별 안내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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