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쉽사리 금융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을 시행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무엇보다 금리가 매일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청년대출 이라는 상품을 준비했는데요. 중소기업청년대출 신청하는 방법과 더불어 해당되는 조건과 주택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청년대출 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연 평균 1.2% 라는 저금리 상품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1억 기준 1년 이자 120만원만 지불하면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비용을 아끼면서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죠.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대출 조건 및 대상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호당대출한도: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금리 1.2%
▶ 보증 종류별 안내
▶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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